7월
30
2019
2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공사가 진행 중인 물류센터가 하천정비과정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하천기본정비계획에 대한 인허가조건을 따르지 않고 공사하다 적발됐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공사장 옆 남생이천은 공사로 인해 매우 좁아져 있었습니다.
원래 자연석으로 쌓기로 했던 것과 달리 상류에서부터 물류센터 끝나는 부분인 상동교까지 총 566m 중에서
위쪽과 아래쪽 100m정도씩만 자연석으로 쌓고 가운데 300m 가량은 하천정비가 아닌 보강토옹벽으로 쌓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처인구청 담당자는 지난 주 구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29일 서면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 일대의 물류센터 허가는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어서 산지를 훼손하고 녹지축을 단절하며
남생이천의 수질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난개발 허가였습니다.
하천은 공유지로, 하천정비에 대한 책임은 용인시에 있습니다.
물류센터 공사를 하는데, 용인시는 왜 소하천정비공사를 조건으로 하여 허가를 내준 것일까요?
용인시에서 친환경생태도시로 기조를 바꿀 것이라면,
지금 진행 중인 물류센터나 물류단지 허가 역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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