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2018년 12월 19일, 정부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일원의 578,434㎡ 부지에 4,291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교통난, 미세먼지 등의 심각한 피해를 용인과 성남 시민들이 입고, 고기(낙생)근린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처 등 주변 자연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이미 진행된 난개발로 용인‧성남 시민들이 교통난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미 시작된 성남판교대장지구 5,903세대에 낙생지구 4,291세대 등 1만세대 이상이 추가되어 용서고속도로 진입로와 수지, 미금, 판교 방향 고속화도로는 물론, 이로 인한 용인의 동천동과 고기동 일대의 교통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이 일대 교통문제에 대한 진단이나 계획, 대안 없이, 지방도 334호선이 관통하고 용서 고속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가 인접하여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조건이라고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용인환경정의는 기본적인 교통대책도 없이 시민들을 교통지옥으로 몰아넣는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해당 지역의 개발압력 가중에 따른 계획적 개발이라는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실제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포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56,832㎡로, 이는 전체 개발 면적(577,434㎡)의 1/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공원일몰제 도래에 따른 도시공원 지키기 대안으로 나온 것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낙생도시자연공원 안의 토지소유주 전주이씨 종중은 낙생도시자연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개발하지 않고 녹지를 보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밝힌 대로 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지키기가 중점이라면,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대모잠자리의 서식환경에 피해를 주고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사업을 지금 당장 철회하고 도시공원을 보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5월 20일
용인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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