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의 수도권 발전대책 발표에 대한 본부 환경정의의 논평입니다.
"참여정부의 정신없는 수도권 발전 정책 즉각 철회하라!!"
어제(2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하여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수도권의 심각한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스스로의 원칙을 저버리는 결과를 양산하게 되었다.
먼저 그동안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기조는 말뿐이긴 하지만 수도권의 인구수준을 현재수준에서 유지하거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었으나 갑자기 말을 바꿔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결국 국토균형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과도한 수도권 집중도에 대한 해결의지를 포기함으로써 참여정부 국정운영기조의 첫 번째 원칙마저 저버리게 된 것이다.
더불어 금번의 대책 중 핵심적인 것들이 1.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2.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3.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 지구 허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공장총량제의 근간을 흔들게 되어 결국 다양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수도권 공장들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정책에 대한 전면 후퇴로 평가될 수 있으며, 결국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지역 신, 증설 허용 방침으로 확산될 우려마저 있어 심각한 수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후퇴이다.
두 번째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은 수도권 지역의 저개발 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국토균형발전이란 개발 지자체단위가 아니라 광역권 차원에서 우선 균형발전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는 정책의 원칙을 저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
세 번째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지구 허용은 금번에 발표한 수도권 정책 중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 상한 면적 규제를 조정할 경우 형평 논리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기타 규제를 존치하기 어려워 결국 자연보전권역의 존립기반이 붕괴되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존폐 여부에 연관되는 사안이다. 또한 이렇게 대규모 택지를 허용할 경우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관리가 곤란하게 되어 정부의 수질관리 정책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환경정의는 어제 발표한 수도권 발전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참여정부가 애초에 약속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원칙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환경정의
공동대표 김일중 박은경 이정전 지홍
"참여정부의 정신없는 수도권 발전 정책 즉각 철회하라!!"
어제(2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합의하여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수도권의 심각한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스스로의 원칙을 저버리는 결과를 양산하게 되었다.
먼저 그동안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기조는 말뿐이긴 하지만 수도권의 인구수준을 현재수준에서 유지하거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었으나 갑자기 말을 바꿔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결국 국토균형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과도한 수도권 집중도에 대한 해결의지를 포기함으로써 참여정부 국정운영기조의 첫 번째 원칙마저 저버리게 된 것이다.
더불어 금번의 대책 중 핵심적인 것들이 1.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2.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3.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 지구 허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공장총량제의 근간을 흔들게 되어 결국 다양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수도권 공장들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정책에 대한 전면 후퇴로 평가될 수 있으며, 결국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지역 신, 증설 허용 방침으로 확산될 우려마저 있어 심각한 수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후퇴이다.
두 번째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은 수도권 지역의 저개발 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국토균형발전이란 개발 지자체단위가 아니라 광역권 차원에서 우선 균형발전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는 정책의 원칙을 저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
세 번째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지구 허용은 금번에 발표한 수도권 정책 중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 상한 면적 규제를 조정할 경우 형평 논리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기타 규제를 존치하기 어려워 결국 자연보전권역의 존립기반이 붕괴되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존폐 여부에 연관되는 사안이다. 또한 이렇게 대규모 택지를 허용할 경우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관리가 곤란하게 되어 정부의 수질관리 정책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환경정의는 어제 발표한 수도권 발전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참여정부가 애초에 약속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원칙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환경정의
공동대표 김일중 박은경 이정전 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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