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
2006
0
[어린이 환경권 지키기 운동] - 통학로 보행권 분야
지난 여름과 이번 9월, 3차례에 걸쳐 수지 및 기흥지역 초등학교의 보행환경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사례를 보면서 현재 통학로 보행환경의 수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사례에 앞서, 9월28일 용인환경정의에서 진행된 보행권 세미나에서 거론된
몇가지 주요지점을 짚어보고, 보행권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어린이환경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곽선진님의 발제문을 참고했습니다.**
1. 속도규제와 불법주차관리
- 스쿨존의 각종시설물의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속도규제와 불법주정차관리가 안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2. 안전 시설 설치의 획일성에 대한 문제
- 도로, 교통,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모든지역이 획일적으로 설치됨으로써 실제 안전시설이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음
3. 이면도로는 최소 일방통행으로.
- 노폭 8m미만의 이면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영이 필요.
4. 과속방지턱의 효과를 제대로 내야함.
- 차량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과속방지턱이 20m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방지턱 자체 높이가 8~10cm, 너비 3.7m가 되어야 함.
5. 주통학로인접 노상주차장 설치금지, 횡단보도 옆 버스정류장 금지
- 개정된 법규에서 주통학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설치자체가 금지임. 기설치된 곳은 이전 또는 폐쇄조치가 이뤄져야 함.
6. 신호등의 개선
-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보행속도에 준하여 최소 1초당 0.8m 속도를 고려 해야 하며
- 가능한 녹색신호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으로 교체
7. 녹색어머니회등 통학로 교통지도자들에게 실질적인 관리/고발권 부여
- 불법주정차, 과속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녹색어머니회등에 부여해야함.
8. 1경찰 1학교 전담제 시행
9. 공사시 보행로확보 의무화 (보행로가 선 확보가 안될시 공사착공 금지조치)
- 보통 공사시에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거나 임시방편으로 도로에 경계표시물을 세워두는등
보행로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음.
10. 스쿨존을 주통학로로 확대, 학교위생정화구역과 연계
- 현재 스쿨존은 주출입문 앞 도로를 중심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주 통학로로 확대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면단위로 확대필요
대지초등학교. 교문앞 이면도로가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통행이며, 보행로확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아이들과 차량이 혼재해서 다님. 매우 위험지역중에 하나.
죽전초등학교. 대표적 이면도로. 인도가 있기는 하나 아이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으며 특히 학교앞 상가쪽은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차도를 이용함.
상현동 솔개초등학교 앞. 정문 바로 옆에 동사무소 노상주차장이 있음. 현행 법규상 주차장을 이전시켜야 하는 곳임.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
효자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과속방지턱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무늬만 보호구역임.
차량의 속도가 전혀 제어되지 못함. 역시 위험지역.
구성초등학교. 현재 인도 및 차도 공사중. 하지만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함. 공사중으로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임.
고기초등학교. 인도자체가 없음. 과속방지턱이 있으나 무용지물.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서 통학.
어린이보호구역의 기본시설이 안된 사례임.
지난 여름과 이번 9월, 3차례에 걸쳐 수지 및 기흥지역 초등학교의 보행환경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사례를 보면서 현재 통학로 보행환경의 수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사례에 앞서, 9월28일 용인환경정의에서 진행된 보행권 세미나에서 거론된
몇가지 주요지점을 짚어보고, 보행권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어린이환경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곽선진님의 발제문을 참고했습니다.**
1. 속도규제와 불법주차관리
- 스쿨존의 각종시설물의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속도규제와 불법주정차관리가 안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2. 안전 시설 설치의 획일성에 대한 문제
- 도로, 교통,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모든지역이 획일적으로 설치됨으로써 실제 안전시설이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음
3. 이면도로는 최소 일방통행으로.
- 노폭 8m미만의 이면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영이 필요.
4. 과속방지턱의 효과를 제대로 내야함.
- 차량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과속방지턱이 20m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방지턱 자체 높이가 8~10cm, 너비 3.7m가 되어야 함.
5. 주통학로인접 노상주차장 설치금지, 횡단보도 옆 버스정류장 금지
- 개정된 법규에서 주통학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설치자체가 금지임. 기설치된 곳은 이전 또는 폐쇄조치가 이뤄져야 함.
6. 신호등의 개선
-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보행속도에 준하여 최소 1초당 0.8m 속도를 고려 해야 하며
- 가능한 녹색신호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으로 교체
7. 녹색어머니회등 통학로 교통지도자들에게 실질적인 관리/고발권 부여
- 불법주정차, 과속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녹색어머니회등에 부여해야함.
8. 1경찰 1학교 전담제 시행
9. 공사시 보행로확보 의무화 (보행로가 선 확보가 안될시 공사착공 금지조치)
- 보통 공사시에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거나 임시방편으로 도로에 경계표시물을 세워두는등
보행로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음.
10. 스쿨존을 주통학로로 확대, 학교위생정화구역과 연계
- 현재 스쿨존은 주출입문 앞 도로를 중심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주 통학로로 확대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면단위로 확대필요
대지초등학교. 교문앞 이면도로가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통행이며, 보행로확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아이들과 차량이 혼재해서 다님. 매우 위험지역중에 하나.
죽전초등학교. 대표적 이면도로. 인도가 있기는 하나 아이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으며 특히 학교앞 상가쪽은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차도를 이용함.
상현동 솔개초등학교 앞. 정문 바로 옆에 동사무소 노상주차장이 있음. 현행 법규상 주차장을 이전시켜야 하는 곳임.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
효자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과속방지턱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무늬만 보호구역임.
차량의 속도가 전혀 제어되지 못함. 역시 위험지역.
구성초등학교. 현재 인도 및 차도 공사중. 하지만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함. 공사중으로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임.
고기초등학교. 인도자체가 없음. 과속방지턱이 있으나 무용지물.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서 통학.
어린이보호구역의 기본시설이 안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