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생저수지살리기 간담회

지난 14일 (목) 용인 동천동 동사무소에서 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인 용인시 공원녹지과, 농업기반공사 수원지사와 '낙생저수지와 동막천 살리기 운동본부' 지역주민,이우학교 학생, 환경운동가 등 20여명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를 열기전에 모든 내용을 녹음기로 녹취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관계기관쪽에서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할수 없다며 불편함을 토로해, 간단한 논의후 녹취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생생하고 많은 이야기를 이곳에 정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는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이야기중에서 주요 핵심내용들로만 간담회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 주민을 위한 공원조성이냐?, 민간사업자를 위한 공원조성이냐? "

○ 고기리 지역주민에 의하면, 지난 2003년 수상골프연습장을 포함한 낙생도시자연공원 계획이 발표되고나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간담회 조차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라고 문제제기 하자, 용인시에서는 고시공람으로 법적인 절차는 밟았다 라고 함.
하지만,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는 지역주민들로써는 정보의 접근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는 용인시의 일방주의적 행정에 강력하게 문제제기함.

○ 더욱이, 현재 본 사업이 용인시 도시계획시설로써 실시계획승인까지 난 상황이긴 하지만, 고기리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동천동등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높고, 생태계교란을 야기시키는등 환경파괴라는 문제를 갖고있음에도 재검토의 여지없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주민을 위한 공원'이라 하여 밀어부치기 식으로 추진한다면 이후 발생될 갈등 및 불상사등에 대해 용인시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것임을 이야기함.
'지역주민을 위해 행정인지, 민간사업자를 위해 행정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용인시와 농업기반공사의 무책임과 떠넘기식 자세로 말미암아
자연환경 독점의 양날개를 단 민간사업자"

○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이 법적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해 주었다라는 용인시 - 본사업은 민간이 개발하지만 이는 용인시의 공공사업을 대행하는 것이기에 민간사업자의 행위를 용인시의 행위와 같은것이며 이에, 민간사업자는 해당부지의 토지수용재결권도 갖게되는등 공공기관의 권한을 그대로 부여받은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농업기반공사....
두 공공기관이 지역주민들의 공공의 이익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양 날개를 달아준 겪이다

○ 용인시는 본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과정 내내, 민간사업자가 갖고온 개발계획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기때문에 사업승인을 내준것이라 한다.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현재로써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본 계획은 철회할수 없다라고 함.

○ 그러나,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긴 하지만, 분명 용인시의 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한을 준것이라 볼수 있음. 따라서, 최종 정책적 판단과 결정주체는 용인시에 있는것이지, 여타 다른 개인사업의 인허가를 승인해주는 역할과 차원이 다른것임
다시말해, 건축물을 질수 있는 지역에 '나는 여기다 빌딩을 지을테니 허가를 해달라' 이에 관계기관이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조건이 부합한다 판단되면 '그래. 빌딩건설을 허가한다'와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임.

○ 즉, 낙생공원은 개인사업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이기때문에 용인시의 정책적판단이 가장중요하며, 상황에따라 재검토의 여지는 충분히 있음.
서울시 성미산 배수지 건설도 비슷한 예임. 서울시가 공공시설로써 배수지를 성미산에 건설한 계획을 갖고, 사업시행자로써 모 건설업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성미산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여론으로 결국 서울시는 성미산에 배수지를 건설하는것을 백지화함. 만약 이곳에서도
용인시의 논리대로 민간사업자가 배수지 건설에 있어 법적인 하자가 없기때문에 불허할수 없다라는 논리를 편다면, 이는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포기한거이라 볼수 있음.

○ 만약, 이 예가 과도하다면, 농업기반공사가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면 될것임. 본 사업부지의 상당부분이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땅과 저수지가 있는데, 단순한 개인사업때문에 이땅을 매각하는 일은 없다고 함. 이번 사업은 용인시의 공원조성이라는 공공사업을 대행하여 민간사업자가 수행하기때문에 민간사업자의 행위는 용인시의 행위라 볼수 있어, 민간사업자의 경우 공공사업자가 되어 토지수용권까지 부여된다고 함. 이에, 농업기반공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토지매수 및 저수지수면사용에 대해 협의를 해줄수 밖에 없다고 함.

○ 이처럼, 본 사업이 용인시의 공공사업이고 이 사업의 시행자로써 민간사업자가 들어온것이라면, 결국 공공사업계획에 있어 지역주민에 의한 강력한 문제제기와 환경파괴라는 문제제기가 있다면 분명 재검토를 용인시는 할수 있어야 함. 만약, 용인시의 수동적 자세대로 민간사업자의 개발에 인허가정도를 내준사업이라면, 분명 사업의 성격을 공공사업이 아닌 개인사업으로 명시해야할것이며, 이럴경우 농업기반공사는 공공사업이 아닌 개인사업에 대해 토지매수 및 저수지수면사용에 대해 불허를 해야할것임.


" 공공사업 시행자의 부도덕함을 고발한다"

○ 본 낙생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올초 낙생저수지 일대에서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임대를 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경작을 금할것'을 요구하였음.
당시 농업기반공사로부터 토지매수를 한것도 아닌 상황에서, 분명 올해까지 임대계약을 맺은 현지주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이자, 아무런 권한도 없는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경작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부도덕한 행위임.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지만, 접점을 찾기는 어려웠고, 다만, 본 사업의 실체가 드러나 보이는듯 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위장한 개인사업이 공공사업으로써의 권한은 부여받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느누구도 질려하지 않는다' '용인시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행위주체임에도 그 주체적 책임과권한을 스스로 버린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농업기반공사 또한 본 사업의 실체를 꿰뚫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용인시에 넘기려 한다'가 이번 간담회의 주요내용이라 볼수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문제를 용인과 분당지역의 문제로 확장시킬것이며, 튻히 용인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상골프연습장 건설반대 운동을 펼칠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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