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용인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용인시민들과 용인환경정의에서 지키려고 애써왔던 고기공원을 비롯, 2023년까지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용인의 12개 장기미집행도시공원들에 대해, 용인시가 하나도 실효시키지 않고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고기(수지구 고기동), 통삼(기흥구 상갈동),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역북2(처인구 역북동)은 용인시가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공원조성 요구 과정에서 용인환경정의가 8년 동안 모니터링해오던 고기공원 내 습지가 사라져버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수지고기공원을 지켜낼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용인시의 의지가 표명된 만큼 도시공원들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수지고기공원을 비롯, 용인의 도시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애써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용인시의 결정에 대해 용인환경정의도 환영 논평을 냅니다.

 

 

[논평]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용인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 용인시가 20207월 실효대상인 도시공원 6곳을 비롯 2023년 실효시기가 돌아오는 공원까지 포함해 관내 12곳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을 모두 지키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101장기미집행도시공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용인시의 결정에 대해 용인환경정의는 용인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려 애써온 용인시민들과 함께 크게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로, 용인지역 도시공원 중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2020년까지 공원으로서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은 고기공원, 용인중앙공원, 39(통삼)공원, 47(영덕1)공원, 31(양지)공원, 39호 어린이공원 등 6, 2023년 해제되는 공원까지 포함하면 12곳이다.

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자 시민 삶의 질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그동안 재정상황을 이유로 들며 제대로 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을 난개발로 내모는 상황으로 치달아왔고, 용인시민들은 그로 인해 삶의 질이 곤두박질치게 될 것을 우려해 공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공원을 지키기로 한 이번 용인시의 결단은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고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희망을 107만 용인시민에게 전한 것으로, 용인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심 속 녹지를 보존하는 친환경생태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용인시의 의지를 보여준 결정이다.

○ 용인시는 앞으로도 자연환경 보전의 책임을 다하여 난개발을 치유하고 자연과 공존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임으로써 책임행정을 펴나갈 것을 바라며, 아울러 이번 결정과 더불어 앞으로도 남아있는 용인지역 도시공원들이 잘 조성되고 보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2

 

용인환경정의 공동대표 강경태양춘모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