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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규제완화 명목으로 난개발 부추기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되었던 이 시민의 반대로 지난 3월 23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나 거주민의 주거권을 빼앗아도 된다는 것이고, 보전․생산관리지역의 허가규모를 10,000㎡, 20,000㎡ 미만으로 완화하여 개발의 길을 터놓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평균경사도를 표준고도도 없이 기흥구 17.5도에서 21도, 처인구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하여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고, 학교시설보호지구에 대한 규제완화 및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기존 부지에 공장 증축 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특혜의 의혹을 감출 수 없는 안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민은 유례없이 364건이나 되는 반대의견을 용인시에 제출했고, 3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보류되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못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 보류가 꼼수였던 것이 드러났다.
개정안에 대해 시민의견을 듣고 검토 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시민공청회도 없이 4월 23일 예정된 임시회에 재상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용인시의회가 주민의 눈과 귀, 입을 막고 오로지 용인시의 뜻을 밀어주겠다는 뜻이며, 홍종락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거꾸로 가는 용인시의 반환경적 행정을 묵인하고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시민들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간이용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우리는 시민 의견 수렴 없는 각종 규제완화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용인시는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라.
- 용인시의회는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15년 4월 21일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용인 시민단체 -
기흥호수살리기, 김경애(문탁네트워크), 김혜순(참누리평화교육센터),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보라동입주자대표연합회,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용인마을협동조합,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민주노총용인시대표자협의회,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용인아이쿱생협, 용인여성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청년회, 용인포럼,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용인환경정의, 용인희망연구소, 용인LNG복합화력발전소유치반대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쉼터, 전교조용인지회, 주민두레생협, 지곡초안전비상대책위원회, 푸른학교,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지부 (가나다순)
[성 명 서]
규제완화 명목으로 난개발 부추기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되었던 이 시민의 반대로 지난 3월 23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나 거주민의 주거권을 빼앗아도 된다는 것이고, 보전․생산관리지역의 허가규모를 10,000㎡, 20,000㎡ 미만으로 완화하여 개발의 길을 터놓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평균경사도를 표준고도도 없이 기흥구 17.5도에서 21도, 처인구 20도에서 25도로 완화하여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고, 학교시설보호지구에 대한 규제완화 및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기존 부지에 공장 증축 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특혜의 의혹을 감출 수 없는 안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민은 유례없이 364건이나 되는 반대의견을 용인시에 제출했고, 3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보류되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못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 보류가 꼼수였던 것이 드러났다.
개정안에 대해 시민의견을 듣고 검토 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시민공청회도 없이 4월 23일 예정된 임시회에 재상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용인시의회가 주민의 눈과 귀, 입을 막고 오로지 용인시의 뜻을 밀어주겠다는 뜻이며, 홍종락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거꾸로 가는 용인시의 반환경적 행정을 묵인하고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시민들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간이용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우리는 시민 의견 수렴 없는 각종 규제완화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용인시는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라.
- 용인시의회는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15년 4월 21일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용인 시민단체 -
기흥호수살리기, 김경애(문탁네트워크), 김혜순(참누리평화교육센터),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보라동입주자대표연합회,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용인마을협동조합,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민주노총용인시대표자협의회,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용인아이쿱생협, 용인여성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청년회, 용인포럼,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용인환경정의, 용인희망연구소, 용인LNG복합화력발전소유치반대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쉼터, 전교조용인지회, 주민두레생협, 지곡초안전비상대책위원회, 푸른학교,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지부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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