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서] 왜곡된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436-12,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에 관한 건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용인환경정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인 부아산의 실크로드시앤티 연구시설 예정지의 보존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식생조사를 실시한 결과 97%가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이차림(B)과 자연림으로 구성된 8등급으로 판정되었다.
실크로드시앤티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등급판정은 개발이 가능한 녹지자연도 7등급 판정으로 나와 있다. 이에 용인환경정의는 실크로드시앤티가 상대적으로 식생상태가 낮은 지역의 표본지 3곳(10cm×10cm)을 선정, 개발이 가능한 7등급 판정을 받아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다.

3. 이에 용인환경정의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왜곡된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436-12번지의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실시하라.

2. 실크로드시앤티는 잘못된 토지이용계획을 즉각 재조정하라.

7 공문-용인환경정의(용인시 도시주택국).hwp

9공문-용인환경정의(한강유역환경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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