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436-12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실크로드시앤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승인사항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흥구 지곡동 436-12번지 일원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
1.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관련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공정성, 객관성 측면에서 부적절함. -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는 제3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환경영향평가 시기 관련
- 연구시설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각 분류군별 조사시기가 2013년 5월 8일 1회로, 숲의 생태가 사계절이 다르고 동식물들의 출현 시기 또한 다른바 현지조사를 단 하루 실시하여 기준 자료로 삼는 것은 부적절함.
3. 환경현황조사 육상 식물상 관련
- 본 단체의 생태조사 결과 연구시설 예정지는 신갈나무,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가 주종을 이루는 자연림으로, 참나무류가 주종을 이룬다는 것은 숲의 천이단계로 보아 생태적으로 이미 안정권에 들어선 숲으로 볼 수 있음.
- 산림청 산지정보에도 연구시설 예정지 중 16875㎡가 4영급(수령 31-4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중경목(흉고직경 18cm이상 30cm미만 입목의 수관점유비율의 51% 이상 생육하는 임분)로 명시되어 있는바, 20년이 넘는 참나무가 다수인 이차림(B) 지구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에 해당하므로 녹지자연도 7등급 이하로 평가된 것은 재검토되어야 함.
4. 환경현황조사 육상 동물상 관련
- 양서류의 경우 이동성이 적어 공사 시 매몰될 가능성이 높고, 산란 전후 이동 시의 로드 킬이 우려되며, 산란처와 서식처의 파괴로 개체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성상 저감방안이 부적절하며, 멸종위기2급인 맹꽁이의 경우 5월의 조사로는 서식 확인조차도 안 된 상황이므로 평가가 재검토되어야 함.
- 문헌상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조롱이와
새홀리기가 발견된 기록이 있어, 공사 진행 시 서식환경 파괴 및 산란에의 영향 등 생태계의 교란이 우려됨.
5. 환경현황조사 법적 보호종 관련
- 연구시설 예정지는 문헌상 법적보호종인 삵(멸종위기야생동물2급)이 확인된 적이 있는 등 보호가치가 있는바 공사로 인한 서식지 교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준으로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한 것은 부적절함.
- 사업시행에 따르는 피해를 저감하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사 시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발견이나 개체가 발견될 경우나 보호종의 서식 및 서식지의 영향이 우려될 경우 공사를 중지한 뒤 저감대책 수립 후 공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계획임.
6. 연구시설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관련
-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시설에서 사용하게 될 화학물질에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바, 안전성이 논란 중이므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자가 주장과 같이 친환경적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거지역과 초등학교 인근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시설을 승인하는 것은 부적절함.
7. 주민의견 반영 결여
- ㈜실크로드시앤티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생태·경관적 보전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은, 사업승인을 위한 형식적인 검토로 보일 뿐 대상지의 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구시설 예정지에 대한 재조사가 되어야 함.
- 최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초등학교와 주거지역에 인접한 시설이니만큼 주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주민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지역을 거점으로 생태 모니터링 및 시민생태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이 많으나 이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변경 결정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위와 같이 의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용인환경정의
기흥구 지곡동 436-12번지 일원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
1.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관련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공정성, 객관성 측면에서 부적절함. -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는 제3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환경영향평가 시기 관련
- 연구시설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각 분류군별 조사시기가 2013년 5월 8일 1회로, 숲의 생태가 사계절이 다르고 동식물들의 출현 시기 또한 다른바 현지조사를 단 하루 실시하여 기준 자료로 삼는 것은 부적절함.
3. 환경현황조사 육상 식물상 관련
- 본 단체의 생태조사 결과 연구시설 예정지는 신갈나무,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가 주종을 이루는 자연림으로, 참나무류가 주종을 이룬다는 것은 숲의 천이단계로 보아 생태적으로 이미 안정권에 들어선 숲으로 볼 수 있음.
- 산림청 산지정보에도 연구시설 예정지 중 16875㎡가 4영급(수령 31-4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비율이 50% 이상인 임분), 중경목(흉고직경 18cm이상 30cm미만 입목의 수관점유비율의 51% 이상 생육하는 임분)로 명시되어 있는바, 20년이 넘는 참나무가 다수인 이차림(B) 지구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에 해당하므로 녹지자연도 7등급 이하로 평가된 것은 재검토되어야 함.
4. 환경현황조사 육상 동물상 관련
- 양서류의 경우 이동성이 적어 공사 시 매몰될 가능성이 높고, 산란 전후 이동 시의 로드 킬이 우려되며, 산란처와 서식처의 파괴로 개체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성상 저감방안이 부적절하며, 멸종위기2급인 맹꽁이의 경우 5월의 조사로는 서식 확인조차도 안 된 상황이므로 평가가 재검토되어야 함.
- 문헌상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조롱이와
새홀리기가 발견된 기록이 있어, 공사 진행 시 서식환경 파괴 및 산란에의 영향 등 생태계의 교란이 우려됨.
5. 환경현황조사 법적 보호종 관련
- 연구시설 예정지는 문헌상 법적보호종인 삵(멸종위기야생동물2급)이 확인된 적이 있는 등 보호가치가 있는바 공사로 인한 서식지 교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준으로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한 것은 부적절함.
- 사업시행에 따르는 피해를 저감하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사 시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발견이나 개체가 발견될 경우나 보호종의 서식 및 서식지의 영향이 우려될 경우 공사를 중지한 뒤 저감대책 수립 후 공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계획임.
6. 연구시설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관련
-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시설에서 사용하게 될 화학물질에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바, 안전성이 논란 중이므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자가 주장과 같이 친환경적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거지역과 초등학교 인근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시설을 승인하는 것은 부적절함.
7. 주민의견 반영 결여
- ㈜실크로드시앤티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생태·경관적 보전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은, 사업승인을 위한 형식적인 검토로 보일 뿐 대상지의 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구시설 예정지에 대한 재조사가 되어야 함.
- 최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초등학교와 주거지역에 인접한 시설이니만큼 주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주민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지역을 거점으로 생태 모니터링 및 시민생태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이 많으나 이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변경 결정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위와 같이 의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용인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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