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08
2015
0
2015. 7. 7
지곡초 앞 부아산 환경영향평가서 허위작성 근거를 밝히고, 용인시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취하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허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사업체와 한강유역환경청은 "부실은 있지만 허위가 아닌 오류"라고 합니다.
오류는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전문기관에서의 조사가 내용이 실속이 없고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허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힘든 싸움이지만, 지곡동 주민들과 함께 부아산을 꼭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용인시는 허위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한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인·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용인시가 기흥구 지곡동 436-12번지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인해 지곡초등학교 앞 부아산이 개발위기에 처하고 아이들이 위험에 닥쳐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부터 허위로 한 것으로, 우리는 용인시에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취하 요청과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인․허가 철회를 요구한다.
업체에서는 식생조사 표본지가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GPS 좌표지점과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연구실에서 구글어스로 확인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2, 3지점 GPS가 사업부지 밖 남의 땅에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분명한 사실이다.
실크로드시앤티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3일 용인지역 숲 생태활동가들도 식생 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식생조사표에 기록된 풀과 나무가 현장에 없거나, 반대로 현장에 실제 생육하고 있는 풀과 나무가 환경영향평가서의 식생조사표에는 빠져 있음을 재확인했다.
실크로드시앤티는 교목층 수목의 개체 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개체수의 차이가 방형구 중심점 측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떤 지점을 중심에 놓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 에 기록된 나무의 개체 수나 굵기를 맞출 수가 없고, 업체 또한 몇 번의 재조사에서도 해당지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실크로드시앤티는 조사지점과 경로의 차이에 따라 때죽나무, 층층나무 등의 관목층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산 정상 부근에서부터 표본지 3지점 주변과 조사 경로를 따라 40여 그루가 넘는 때죽나무가 길게 늘어서 있다. 단 한그루의 때죽나무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국수나무가 표본지 1, 2, 3지점에 모두 서식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업체 재조사 때는 물론 7월 3일 생태활동가 조사에서도 표본지 어느 지점에서도 국수나무, 서양민들레, 냉이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현장조사하지 않은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실크로드시앤티는 2015년 6월1일 조사에서 표본지 2지점에서 삼지구엽초를 발견했다. 삼지구엽초는 1997년 희귀 및 보호식물 선정 때 보호식물로 등재된 법적 보호 식물로, 2012년 “경기도 야생 동식물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삼지구엽초가 생태교란의 증거라는 업체의 억지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임을 증명한다.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협의해줌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촉발시켰다. 그동안 지곡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되었음을 수차례 알렸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허위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둔해왔다.
허위 근거가 명백한 만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실크로드시앤티의 허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의 에 따라 취하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이 지금처럼 묵인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 전원을 직무유기와 업무상배임으로 고발조치할 것이다.
우리는 허위 평가에 속아 인허가를 내준 용인시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업체에 책임을 물어 허위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취하하도록 요구하고, 엉터리 평가서를 토대로 한 용인시의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인·허가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7일
용인지역 난개발을 반대하는 용인시민사회단체
(국민TV협동조합용인지회, 문지방, 문탁네트워크, 민주노총용인시대표자협의회, 민주주의를사랑하는용인사람들, 보라동지구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상현초학부모회, 수지꿈학교,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용인교육포럼, 용인두레주민생협, 용인마을협동조합, 용인바른정치시민모임,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용인아이쿱생협, 용인여성회,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용인정의당, 용인진보연대, 용인청년회, 용인푸른학교,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용인환경정의, 용인LNG복합화력발전소유치반대대책위원회, 이우생활공동체, 이우지역연대위원회, 전교조용인지회, 지곡동써니밸리입주자대표회,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지부)
지곡초 앞 부아산 환경영향평가서 허위작성 근거를 밝히고, 용인시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취하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허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사업체와 한강유역환경청은 "부실은 있지만 허위가 아닌 오류"라고 합니다.
오류는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전문기관에서의 조사가 내용이 실속이 없고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허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힘든 싸움이지만, 지곡동 주민들과 함께 부아산을 꼭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용인시는 허위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한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인·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용인시가 기흥구 지곡동 436-12번지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인해 지곡초등학교 앞 부아산이 개발위기에 처하고 아이들이 위험에 닥쳐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부터 허위로 한 것으로, 우리는 용인시에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취하 요청과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인․허가 철회를 요구한다.
업체에서는 식생조사 표본지가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GPS 좌표지점과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연구실에서 구글어스로 확인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2, 3지점 GPS가 사업부지 밖 남의 땅에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분명한 사실이다.
실크로드시앤티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3일 용인지역 숲 생태활동가들도 식생 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식생조사표에 기록된 풀과 나무가 현장에 없거나, 반대로 현장에 실제 생육하고 있는 풀과 나무가 환경영향평가서의 식생조사표에는 빠져 있음을 재확인했다.
실크로드시앤티는 교목층 수목의 개체 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개체수의 차이가 방형구 중심점 측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떤 지점을 중심에 놓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 에 기록된 나무의 개체 수나 굵기를 맞출 수가 없고, 업체 또한 몇 번의 재조사에서도 해당지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실크로드시앤티는 조사지점과 경로의 차이에 따라 때죽나무, 층층나무 등의 관목층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산 정상 부근에서부터 표본지 3지점 주변과 조사 경로를 따라 40여 그루가 넘는 때죽나무가 길게 늘어서 있다. 단 한그루의 때죽나무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국수나무가 표본지 1, 2, 3지점에 모두 서식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업체 재조사 때는 물론 7월 3일 생태활동가 조사에서도 표본지 어느 지점에서도 국수나무, 서양민들레, 냉이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현장조사하지 않은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실크로드시앤티는 2015년 6월1일 조사에서 표본지 2지점에서 삼지구엽초를 발견했다. 삼지구엽초는 1997년 희귀 및 보호식물 선정 때 보호식물로 등재된 법적 보호 식물로, 2012년 “경기도 야생 동식물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삼지구엽초가 생태교란의 증거라는 업체의 억지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임을 증명한다.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협의해줌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촉발시켰다. 그동안 지곡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되었음을 수차례 알렸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허위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둔해왔다.
허위 근거가 명백한 만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실크로드시앤티의 허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의 에 따라 취하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이 지금처럼 묵인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 전원을 직무유기와 업무상배임으로 고발조치할 것이다.
우리는 허위 평가에 속아 인허가를 내준 용인시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업체에 책임을 물어 허위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취하하도록 요구하고, 엉터리 평가서를 토대로 한 용인시의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인·허가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7일
용인지역 난개발을 반대하는 용인시민사회단체
(국민TV협동조합용인지회, 문지방, 문탁네트워크, 민주노총용인시대표자협의회, 민주주의를사랑하는용인사람들, 보라동지구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상현초학부모회, 수지꿈학교,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용인교육포럼, 용인두레주민생협, 용인마을협동조합, 용인바른정치시민모임,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용인아이쿱생협, 용인여성회,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용인정의당, 용인진보연대, 용인청년회, 용인푸른학교,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용인환경정의, 용인LNG복합화력발전소유치반대대책위원회, 이우생활공동체, 이우지역연대위원회, 전교조용인지회, 지곡동써니밸리입주자대표회,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