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
2015
0
[성 명 서]
시민여론 수렴 없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4월 29일,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고,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평균경사도를 표준고도도 없이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로 완화하며, 학교시설보호지구에 대한 규제완화 등 난개발을 부추기고 특혜의 의혹을 감출 수 없는 안이다.
용인시민은 2월 입법예고 시 364건이나 되는 반대의견을 용인시에 제출했고, 시민단체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에게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공론의 장에서 찬반의견을 논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거듭해서 시민공청회를 요구했다. 3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된 후에도 시민들은 4월 임시회 개회 전까지 바람직한 개정방향 등에 대한 의사를 개진하며 2,343명의 온·오프라인 반대서명을 용인시의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3월의 심의 보류가 도시건설위원회의 보여주기식 꼼수였음을 증명하듯 홍종락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은 시민공청회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시민 여론 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3월에 보류되었던 안을 4월 24일 도시건설위원장의 직권으로 갑자기 상정했다. 상임위에서도 홍종락 위원장은 회의주재자로서의 본분을 잊고 개발론자와 용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며 급기야 무기명 표결에 붙여 5대 3으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사안을, 유례없는 시민 반대의견과 반대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공청회도 없이, 조례안의 내용도 정확히 파악 못한 의원들이 표결에 붙여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할 일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가 시민의 눈과 귀, 입을 막고 가결시킨 안에 대해 4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의원의 소신 발언에 대해 막말과 고성을 쏟아내고 방청 온 시민에 대해서는 안내 한마디 없이 정회를 거듭, 급기야 새정연 의원들이 발의한 수정안조차도 무기명 투표로 부결시켰다. 책임정치를 표명하는 시의회에서, 용인시의원들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무기명 뒤에 숨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가?
더구나 원안 무기명 투표에 대해 이의 제기한 의원을 유령취급하고, 무기명이든 기명이든 투표로 결정하자는 동료시의원들의 발언마저 무시한 시의회의장은 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는 일방적이고 불통의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오로지 용인시와 용인시장의 입장을 밀어붙이기 위해 상식도, 규칙도 무시하고 시민마저 버리고 가도 된다는 식의 행태를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것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방청석이 소란하다고 시의회의장은 방청 온 시민들을 쫓아내라 명령했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애초 발의한 정찬민 용인시장은 5층 방청석까지 올라와 시민에게 어디 사는 누구인지를 확인했다. 시민공청회도 없이 진행한 부작용으로 입장이 다른 시민 사이에 언쟁이 생겼지만, 시민과 시민단체에서 왜 시민공청회를 열라고 촉구했는지 용인시장과 용인시의회는 그 상황을 보고도 모든 탓을 시민에게만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29일 제198회 용인시의회에서 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시민여론은 무시하고 개발론자, 토건론자에게 특혜를 주는 정찬민 용인시장의 반환경적 행정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묵인·동조한 것으로, 이번 개정에 대해 용인시장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그리고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향후 제2의 용인 난개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시민공청회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던 용인시민 및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통탄하며,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정찬민 용인시장과 용인시의회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표명하는 바이다.
2015년 4월 30일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용인 시민단체
기흥호수살리기, 김경애(문탁네트워크), 김혜순(참누리평화교육센터),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보라동입주자대표연합회,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용인마을협동조합,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민주노총용인시대표자협의회,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용인아이쿱생협, 용인여성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청년회, 용인포럼,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용인환경정의, 용인희망연구소, 용인LNG복합화력발전소유치반대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쉼터, 전교조용인지회, 주민두레생협, 지곡초안전비상대책위원회, 푸른학교,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지부 (가나다순)
시민여론 수렴 없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4월 29일,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고,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평균경사도를 표준고도도 없이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로 완화하며, 학교시설보호지구에 대한 규제완화 등 난개발을 부추기고 특혜의 의혹을 감출 수 없는 안이다.
용인시민은 2월 입법예고 시 364건이나 되는 반대의견을 용인시에 제출했고, 시민단체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에게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공론의 장에서 찬반의견을 논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거듭해서 시민공청회를 요구했다. 3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된 후에도 시민들은 4월 임시회 개회 전까지 바람직한 개정방향 등에 대한 의사를 개진하며 2,343명의 온·오프라인 반대서명을 용인시의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3월의 심의 보류가 도시건설위원회의 보여주기식 꼼수였음을 증명하듯 홍종락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은 시민공청회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시민 여론 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3월에 보류되었던 안을 4월 24일 도시건설위원장의 직권으로 갑자기 상정했다. 상임위에서도 홍종락 위원장은 회의주재자로서의 본분을 잊고 개발론자와 용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며 급기야 무기명 표결에 붙여 5대 3으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사안을, 유례없는 시민 반대의견과 반대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공청회도 없이, 조례안의 내용도 정확히 파악 못한 의원들이 표결에 붙여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할 일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가 시민의 눈과 귀, 입을 막고 가결시킨 안에 대해 4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의원의 소신 발언에 대해 막말과 고성을 쏟아내고 방청 온 시민에 대해서는 안내 한마디 없이 정회를 거듭, 급기야 새정연 의원들이 발의한 수정안조차도 무기명 투표로 부결시켰다. 책임정치를 표명하는 시의회에서, 용인시의원들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무기명 뒤에 숨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가?
더구나 원안 무기명 투표에 대해 이의 제기한 의원을 유령취급하고, 무기명이든 기명이든 투표로 결정하자는 동료시의원들의 발언마저 무시한 시의회의장은 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는 일방적이고 불통의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오로지 용인시와 용인시장의 입장을 밀어붙이기 위해 상식도, 규칙도 무시하고 시민마저 버리고 가도 된다는 식의 행태를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것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방청석이 소란하다고 시의회의장은 방청 온 시민들을 쫓아내라 명령했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애초 발의한 정찬민 용인시장은 5층 방청석까지 올라와 시민에게 어디 사는 누구인지를 확인했다. 시민공청회도 없이 진행한 부작용으로 입장이 다른 시민 사이에 언쟁이 생겼지만, 시민과 시민단체에서 왜 시민공청회를 열라고 촉구했는지 용인시장과 용인시의회는 그 상황을 보고도 모든 탓을 시민에게만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29일 제198회 용인시의회에서 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시민여론은 무시하고 개발론자, 토건론자에게 특혜를 주는 정찬민 용인시장의 반환경적 행정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묵인·동조한 것으로, 이번 개정에 대해 용인시장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그리고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향후 제2의 용인 난개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시민공청회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던 용인시민 및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통탄하며,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정찬민 용인시장과 용인시의회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표명하는 바이다.
2015년 4월 30일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용인 시민단체
기흥호수살리기, 김경애(문탁네트워크), 김혜순(참누리평화교육센터),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보라동입주자대표연합회,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용인마을협동조합,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민주노총용인시대표자협의회,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용인아이쿱생협, 용인여성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청년회, 용인포럼,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용인환경정의, 용인희망연구소, 용인LNG복합화력발전소유치반대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쉼터, 전교조용인지회, 주민두레생협, 지곡초안전비상대책위원회, 푸른학교,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지부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