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주민참여예산제 산업환경분과위원회의

2013년 9월 24일,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산업환경분과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예산편성 주민의견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및 시 일반회계 자체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산편성 주민의견 검토에서,
우리 단체에서 제안한
1. 고기동 멸종위기종 서식처에 대한 '습지보호구역' 지정
2. 고기동 맹꽁이 서식지 보전
3. 방사능감시센터 설치
등의 의견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번의견의 경우,
참여예산위원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습지지역에 도로공사가 중단되도록 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여 환경정책팀에서 조치하기로 약속을 했으며,
2014년도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요청지역을 정밀조사하고
환경부에서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및 제5조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시 용인시 의견을 제출키로 했습니다.

2번과 3번 의견의 경우 당초 불가사업으로 분류되었던 것인데
검토과정에서 장기과제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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