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인환경정의 의견서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이 앉아있는 것이 상책이겠군요.
어떤 일이든 동전의 양면같은 논리가 있는 법인데....

그러나
확실한것은
역사는 움직이는 자에 의해
이루어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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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인 환경정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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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시는 폐쇄적인 도시계획행정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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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8일 용인시 주최로 ‘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회(안)’ 주민공청회가 개최되었다.
>- 하지만, 용인시는 공청회 개최 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공청회 일정만을 공지한 채 형식적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또한, 용인시는 공청회 개최 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의견수렴기간인 14일전까지 자료를 공개 한다’고 구두선언을 해놓고서는 도시기본계획(안)의 원본인 '용역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아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수렴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 뿐만 아니라, 공청회때 발표했던 자료조차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다가, 이부분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에 공청회 개최 후 약 1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였다.(1월24일 홈페이지에 공청회 당일 발표자료 공개)
>-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용인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주민의견수렴을 형식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를 도외시하고, 관 중심의 일방적 행정을 추진하는 시대착오적인 폐쇄행정을 행하고 있다.
>- (참조) 다음 내용은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중 제 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의 일부이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용인시는 위 조문 중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의 부분을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청회 개최일정만을 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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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용인시 인구 130만은 비현실적이며, 과욕적인 목표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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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9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장래인구 특별 추계결과, 한국의 인구는 2020년에 4천995만6천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감소추세임에 불구하고 유독 용인시는 현재 인구(64만명)의 2배에 달하는 130만이라는 과도한 목표설정을 하고 있다.
>- 이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 외에 사회적 요인으로써 외부유입률을 높게 산정한 것인데, 이미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채 교통문제, 주민갈등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인의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되리라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막개발, 난개발에 따른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 용인시는 기존의 난개발의 문제점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목표 인구를 백만 이하로 잡고, 기개발지(특히 서부지역)의 정비 등(성장관리)을 중심으로 도시계획방향을 재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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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지역 세분(안)에서 계획관리지역(개발이 가능한 곳)을 59.9%로 잡은 것은 난개발 대명사의 오명을 벗기를 포기했다고 선언 한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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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지역 총면적 79.1km 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 68.5km 중 36.8km(54%)가 개발가능 지역으로 편입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보다는 과 개발, 도시 확장에만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 용인시는 난개발 대명사의 오명을 벗기 위해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을 더 확대하고 녹지총량제등을 도입하여 도시계획에서 지속가능성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농촌이라는 국토공간의 특성에 비추어본다면 준농림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지가 농민이나 농업의 전유공간을 넘어서 온 국민의 정주공간이자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활용의 마지막 보루인 점을 비추어 보아서도 계획관리지역의 용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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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서지역 균형발전은 서쪽지역 확대개발이 아닌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농통합형 계획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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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2020도시계획의 주목적을 용인시 동.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로 대표되는 도농간, 지역간 불균형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간이용에 대한 전략부재와 공간계획체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이를 위해서 농촌지역에 일상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 의료, 행정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농업생산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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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족기능 없는 개발확대와 인구증가는 민.민갈등과 민.관갈등을 불러 일으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지역공동체를 훼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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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개발바람으로 몸살을 앓아온 용인시는 현재에도 난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관 갈등을 물론이고 민.민 갈등마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죽전~분당간 도로분쟁을 비롯하여 현재에도 수서~분당간 고속도로를 죽전으로 잇는데 성남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며 도로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영덕~양재를 잇는 고속도로가 성남시와 수원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착공시기가 늦어지는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을 위와 같은 도로분쟁 등 수많은 민.민갈등과 민.관 갈등을 유발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도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발생의 배경에는 대부분의 용인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을 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베드타운의 성격을 가진 용인시 도시활용의 한계이기도 하다.
>-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 2020도시계획에 의하면 각종 산업시설을 용인시에 유치하여 자족기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미 개발이 예정된 용인 인근지역의 판교신도시, 이의신도시 등에도 각종 첨단 산업단지가 계획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경쟁력부분에 있어 타당성이 있는지 매우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 이에 만약 2020도시계획이 현행대로 실행된다면 결국 서북부와 같은 서울경제권 베드타운확장으로 이어져 출.퇴근길 교통난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분쟁은 늘 상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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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념의 남용이 아닌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한 녹색 용인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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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2016년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늘어가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도시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4년후의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90만의 인구가 130만으로 증가되는 등의 일관성 없는 2020도시계획을 발표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또한 2020 도시계획에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남발하여, 2020 도시계획이 마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것으로 포장되고 있으나, 현재 발표된 도시계획은 경제사회적 요소에 있어서나 생태학적인 요소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 이에 용인 환경정의는 기존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생태계의 순환과정이 순조롭고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될 수 있는 도시계획과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적절히 보장되고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원한다.
>- 또한 현재 지역간 공간간의 불평등을 안고 있는 용인동부지역의 농촌도시에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 교통, 의료, 교육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좀더 적극적인 도.농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동.서 불균형을 해소해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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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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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김 재 범 , 차 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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