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 용인시민단체,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의혹 제기

▲ 지난 2일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위치한 지곡초교 학부모와 주민들이 학교 옆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설립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용인시민단체,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의혹 제기

용인시 지곡동 소재 콘크리트혼화 연구소 설립 허가 관련 일파만파 번져

권용석 기자l승인2015.07.07l수정2015.07.08 11:38


용인지역 난개발을 반대하는 용인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가 용인시 지곡동 소재 콘크리트혼화 연구소 설립 허가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용인시에 인허가를 취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용인환경정의 등 32개 용인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강유역환경청이 지금처럼 묵인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전원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업체에서는 식생조사 표본지가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GPS 좌표지점과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연구실에서 구글어스로 확인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2, 3지점 GPS가 사업부지 밖 남의 땅에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크로드시앤티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용인지역 숲 생태활동가들도 식생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식생조사표에 기록된 풀과 나무가 현장에 없거나, 반대로 현장에 실제 생육하고 있는 풀과 나무가 환경영향평가서의 식생조사표에는 빠져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국수나무가 표본지 1, 2, 3지점에 모두 서식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업체 재조사 때는 물론 7월 3일 생태활동가 조사에서도 표본지 어느 지점에서도 국수나무, 서양민들레, 냉이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현장조사하지 않은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실크로드시앤티는 2015년 6월1일 조사에서 표본지 2지점에서 삼지구엽초를 발견했다. 삼지구엽초는 1997년 희귀 및 보호식물 선정 때 보호식물로 등재된 법적 보호 식물로, 2012년 “경기도 야생 동식물 보호종”으로 지정됐고 삼지구엽초가 생태교란의 증거라는 업체의 억지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임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협의해줌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촉발시켰다"면서 "그동안 지곡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되었음을 수차례 알렸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허위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둔해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허위 근거가 명백한 만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실크로드시앤티의 허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의 에 따라 취하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허위 평가에 속아 인허가를 내준 용인시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업체에 책임을 물어 허위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취하하도록 요구하고, 엉터리 평가서를 토대로 한 용인시의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인·허가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용인지역 난개발을 반대하는 용인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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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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