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연습장과 노천탕 등을 갖춘 운동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수지구 신봉동 일원 골프연습장 부지 위치도.
▲ 용인시가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5대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한 수지구 신봉동 광교산 자락에 골프연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광교산 자락 골프연습장 설치 논란
2011년 11월 07일 (월) 용인시민신문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10년째 방치, 경관기본계획
수립 앞두고 갑자기 추진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역
용인8경 중 하나인 광교산 자락에 휘트니스센터와 찜질방·노천탕 등을 갖춘 골프연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광교산 자락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신봉계곡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용인시가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수립 중인 2020용인시 경관기본계획상 ‘5대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용인시에 따르면 S업체는 수지구 신봉동 743-1번지 일원 1만7668㎡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건축면적 1912㎡, 건축연면적 9290㎡) 규모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이 부지는 L모씨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1999년 1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L씨는 2002년 6월 743-14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허가를 자진 취하고 운동시설로 설계를 변경했다. 이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건축주만 세 차례 바뀌었다.
S업체는 2007년 4월 시로부터 5차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이후 4년 넘도록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업체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과 분양 계획을 세우고 스파와 골프연습장을 한데 묶은 회원권 분양을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홍보 안내문을 보면 지상 4층 규모의 실외골프장을 비롯, 찜질방, 스파, 사우나 시설, 노천탕, 휘트니스 운동시설, 식당 등이 계획돼 있다.
하지만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갑자기 2012년 상반기 착공 계획이 나온데 대해 일각에서는 2020 용인시 경관기본계획 용역과 무관하지 않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20 용인시 경관기본계획’ 용역 완료 시점이 내년 6월인데다 광교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와 보전녹지지역의 경관 정비를 위해 광교산 주변지역을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광교산 조망권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 주변에 입지한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층수와 높이를 제한하고, 고기리유원지와 낙생저수지에 대한 위해경관을 개선해 생태경관을 보전·복원할 계획이다. 또 신봉동 일대에 자연경관지구를 확대하는 한편, 신봉지구와 광교산을 잇는 접근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광교산 그린벨트 주변지역 자연경관지구 및 보전녹지 경계에 대한 조명시설과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경관기본계획상 중점관리지역 설정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곳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다.
광교산 자락에 골프연습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용인환경정의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용인시의 반환경적 행정을 비판하면서 광교산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환경정의는 성명서에서 “신봉동 일대는 자연환경이 우수한 광교산 자락으로 1급수 생물이 살고 있는 신봉계곡물은 탄천으로 흘러드는 정평천의 발원지이며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라며 “광교산 자락에 전원주택도 모자라 스파 및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배출되는 하수로 인해 하천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의는 “골프연습장 불빛과 소음으로 광교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며 주변 식생 생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고기동 일대나 동막천 오염을 보더라도 광교산 개발이 지역환경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미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근 수원시는 광교산 불법경작지를 산림으로 복원하는 등 생태환경복원에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데 용인시는 시민들의 반환경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광교산 개발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허가를 내줘 광교산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환경정의 이정현 사무국장은 “시는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행정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선진 간사는 “광교산 주변 위성지도를 보면 수원시는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농지 외에 아파트나 위락시설이 없는 반면, 용인시쪽 광교산을 보면 골짜기마다 아파트와 각종 휴게시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광교산에 대한 용인시의 정책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연습장 건립 계획을 제보한 A씨는 “용인과 인접한 수원시는 정책적으로 광교산 보전을 위해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데 난개발 오명을 받았던 용인시는 아직도 광교산 개발을 방치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원시는 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시설 대신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등을 마련해 광교산이 수원시의 산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며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장기 미착공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했지만 민원인이 낸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원상회복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착공신청이 들어올 때 허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공사 진행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협의해 절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광교산 보전에 대한 현재 시의 정책과 모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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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5대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한 수지구 신봉동 광교산 자락에 골프연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광교산 자락 골프연습장 설치 논란
2011년 11월 07일 (월) 용인시민신문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10년째 방치, 경관기본계획
수립 앞두고 갑자기 추진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역
용인8경 중 하나인 광교산 자락에 휘트니스센터와 찜질방·노천탕 등을 갖춘 골프연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광교산 자락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신봉계곡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용인시가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수립 중인 2020용인시 경관기본계획상 ‘5대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용인시에 따르면 S업체는 수지구 신봉동 743-1번지 일원 1만7668㎡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건축면적 1912㎡, 건축연면적 9290㎡) 규모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이 부지는 L모씨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1999년 1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L씨는 2002년 6월 743-14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허가를 자진 취하고 운동시설로 설계를 변경했다. 이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건축주만 세 차례 바뀌었다.
S업체는 2007년 4월 시로부터 5차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이후 4년 넘도록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업체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과 분양 계획을 세우고 스파와 골프연습장을 한데 묶은 회원권 분양을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홍보 안내문을 보면 지상 4층 규모의 실외골프장을 비롯, 찜질방, 스파, 사우나 시설, 노천탕, 휘트니스 운동시설, 식당 등이 계획돼 있다.
하지만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갑자기 2012년 상반기 착공 계획이 나온데 대해 일각에서는 2020 용인시 경관기본계획 용역과 무관하지 않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20 용인시 경관기본계획’ 용역 완료 시점이 내년 6월인데다 광교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와 보전녹지지역의 경관 정비를 위해 광교산 주변지역을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광교산 조망권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 주변에 입지한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층수와 높이를 제한하고, 고기리유원지와 낙생저수지에 대한 위해경관을 개선해 생태경관을 보전·복원할 계획이다. 또 신봉동 일대에 자연경관지구를 확대하는 한편, 신봉지구와 광교산을 잇는 접근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광교산 그린벨트 주변지역 자연경관지구 및 보전녹지 경계에 대한 조명시설과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경관기본계획상 중점관리지역 설정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곳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다.
광교산 자락에 골프연습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용인환경정의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용인시의 반환경적 행정을 비판하면서 광교산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환경정의는 성명서에서 “신봉동 일대는 자연환경이 우수한 광교산 자락으로 1급수 생물이 살고 있는 신봉계곡물은 탄천으로 흘러드는 정평천의 발원지이며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라며 “광교산 자락에 전원주택도 모자라 스파 및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배출되는 하수로 인해 하천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의는 “골프연습장 불빛과 소음으로 광교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며 주변 식생 생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고기동 일대나 동막천 오염을 보더라도 광교산 개발이 지역환경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미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근 수원시는 광교산 불법경작지를 산림으로 복원하는 등 생태환경복원에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데 용인시는 시민들의 반환경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광교산 개발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허가를 내줘 광교산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환경정의 이정현 사무국장은 “시는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행정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선진 간사는 “광교산 주변 위성지도를 보면 수원시는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농지 외에 아파트나 위락시설이 없는 반면, 용인시쪽 광교산을 보면 골짜기마다 아파트와 각종 휴게시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광교산에 대한 용인시의 정책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연습장 건립 계획을 제보한 A씨는 “용인과 인접한 수원시는 정책적으로 광교산 보전을 위해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데 난개발 오명을 받았던 용인시는 아직도 광교산 개발을 방치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원시는 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시설 대신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등을 마련해 광교산이 수원시의 산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며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장기 미착공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했지만 민원인이 낸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원상회복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착공신청이 들어올 때 허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공사 진행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협의해 절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광교산 보전에 대한 현재 시의 정책과 모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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