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시의회, 난개발 부각되자 안건 철회

시의회, 난개발 부각되자 안건 철회
[경사도 완화 조례안 논란]환경정의 성명내고 비판 “난개발 오명 이어갈텐가”

2011년 04월 25일 (월) 용인시민신문 최병성 프리랜서 기자 cbs@yongin21.co.kr


용인시의회가 개발행위허가대상을 큰 폭으로 늘리는 조례안을 상정하려다 난개발 조장책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 등 반대여론에 밀려 철회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문제의 조례안은 신현수, 정창진 의원이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출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은 자연경사도 17.5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자연경사도 20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 등은 “자연경사도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 보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경사도 완화는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나 기업 편의를 봐주는 것 이상의 후폭풍이 불가피한 정책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라, 동백, 모현, 남사 등에서 경사도에 묶여있던 녹지들이 대거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포함된다. 조례에는 개발행위허가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한다고 되어있지만 기존 전례를 비춰볼 때 위원회가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하는데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성남시와 수원시는 자연경사도를 10도 미만으로 제안했고 김해시는 신임시장이 지역개발업자들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자연경사도를 25도에서 11도로 강화했다. 김해시의 경사도 기준 강화 이유는 “친환경 개발이 무분별한 지역 난개발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었다.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경기 남부권의 대표적인 난개발 도시로 불리웠던 용인시가 오히려 다른 지자체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용인시 역시 “경사도 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보다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더 높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발은 거셌다. 용인환경정의는 임시회가 개회한 지난 21일 ‘용인시는 난개발 도시의 오명을 여전히 이어갈 것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지역녹지 보존에 앞장서야 할 시의원이 개발을 부추기는 개정조례를 의회에 상정한 것은 용인을 사람 살기 좋은 도시보다는 기업체가 활개 치는 삭막한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경정의는 이어 “용인은 이미 심각한 난개발로 생태계가 무자비하게 파괴되어 삭막한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다. 시민은 지역개발주의와 난개발을 극복할 초록희망을 찾고 싶어 하지 지금보다 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음을 용인시의회에서는 알아야 한다”며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의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에 대해 규탄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각 신도시 커뮤니티를 비롯해 시의회, 시청 게시판에도 시민들의 비판글이 10여건 이상 게재됐다.
여기에 의회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일어나자 정창진 의원 등은 21일 조례안을 철회했다.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지 일주일만이다.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 이윤규 위원장은 “시민들의 반발도 있고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무리한 개정안이라는 의견이 있어 결국 해당의원과 논의해서 철회하게 됐다”며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주일간의 헤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관련 조례안의 파장을 고려하지 않는 시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여론은 여전하다.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은 “개발행위허가 등 시민 생활에 민감한 분야는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면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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