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골프장이 세수 확대에 최고?(2009.3.4)

골프장이 세수 확대에 최고?
26개 골프장 지방세 529억, 삼성전자 한곳서만 450억

2009년 03월 04일 (수) 용인시민신문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도내 골프장수의 25%…6개 추가땐 중앙동 면적의 5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골프장이 운영 중인 용인시에 6개가 또 추진되고 있어 과잉공급으로 인한 세수 저하와 골프장 난립에 따른 산림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용인시가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효과가 높은 기업 유치는 외면한 채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골프장 조성에 적극 나서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용인시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모두 26개(회원제 18개, 대중 8개)로 전국 골프장(280개)의 9.3%, 경기도(106개)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용인시에 추진 중인 골프장은 18홀 규모의 시립골프장(처인구 이동면 묘봉리)을 비롯, 제피로스(18홀·이동면 서리), 엔젤대중(27홀·이동면 서리), 용인에이펙스GC(18홀·이동면 덕성리), 웰리브(18홀·백암면 고안리), 신갈(18홀·기흥구 공세동) 등 6개에 달해 앞으로 30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용인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여주(19개)보다도 57.9% 많은 비율이다.
골프장이 6개 추가되면 용인시는 현재 585홀에서 702홀로 증가해 경기도(136개) 2244홀의 3분의1인 31.3% 달한다. 면적도 현재 3156만㎡에서 3921만㎡로 크게 늘어 용인시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도내 골프장 면적(1억2445만㎡)의 31.5%에 달하게 된다. 용인시에서 가장 넓은 이동면(7564만㎡)의 절반, 중앙동(797만㎡)의 5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투자대비 토지 효율성 문제제기=시립골프장 조성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용인시는 골프장 조성사업에 적극적이다. 서정석 시장도 세입 감소가 전망되자 세수 확대 방안으로 골프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실제 골프장이 용인시에 내는 지방세는 적지 않다. 지난해 용인시 지방세 부과액(도세 제외)은 6191억원으로 이 가운데 골프장에 부과된 시세만 429억원(지방세 부과세액 대비 4.7%)에 달했다. 전체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 1004억원의 42%가 골프장이 내는 세금(토지분)이다.
585홀 중 다른 시군에 속해 있는 114홀을 제외하면 홀당 9100만원이 골프장이 시세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각종 개발이 마무리되면서 취·등록세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지방세수 확대 방안으로 골프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용인시가 골프장의 지방세 기여도를 강조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반론도 적지 않다. 용인시의회 지미연 의원은 “우리시 성장 동력을 골프장으로 삼으려 한 것인지, 골프관광에 초점을 맞추려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최후의 선택이라면 모를까 세수 확대 차원에서 골프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투자 대비 효율성 즉, 그 넓은 토지를 이용한 세금이 1억원이라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효과가 높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용인환경정의 이오이 국장은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2010년 골프장 과잉 공급으로 골프장 도산 우려를 전망해 지속적인 세수 확보보다 하천 건천화에 따른 환경비용과 사회적 갈등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더욱이 고용효과가 적은 골프장에 시까지 나서 운영하려는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시를 비판했다.
이 국장은 “기후변화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사람에게 써야 할 물을 골프장에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2008년 용인시가 26개 골프장에 부과한 지방세(취·등록세 포함)는 529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재산세는 428억원으로 지방세의 81%에 달했다. 반면 36만평에 1만4200명이 근무하는 삼성전자(용인사업장)가 지난해 낸 세금은 450억원으로 골프장 중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낸 레이크사이드CC(129만평, 275명) 49억원의 9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374억원이 주민세였다.
2005년에는 삼성전자의 지방세 부과액은 735억원이었다. 고용효과가 큰 기업이 10여개 골프장이 낸 세금보다 많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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