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난 2월 을 입법예고했고, 3월에 의회 상정 및 공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고, 보전․생산관리지역의 허가규모를 10,000㎡, 20,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평균경사도를 17.5도에서 21도(기흥구), 20도에서 25도(처인구)로 완화하고, 학교시설보호지구에 각종 혐오시설을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본 권리와 안전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용인지역 난개발을 부추기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용인시민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청원서를 보내주세요.
첨부한 청원서에 이름, 주소, 연락처를 쓴 다음 시의원들께 의견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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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청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는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용인지역 난개발 반대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용인시는 을 입법 예고, 3월에 의회 상정 및 공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고, 보전․생산관리지역의 허가규모를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평균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처인구), 17.5도에서 21도(기흥구)로 완화하고, 학교시설보호지구에 각종 혐오시설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난개발로 생태계가 이미 많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지금보다도 더 완화하여 21도(기흥구), 25도(처인구)로 한다는 것은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용인지역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정안입니다. 이는 과거에도 완화하려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폐기처분된 것으로, 용인시에서 계속해서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시설보호지구에 건축 제한을 두는 것은 안전, 환경, 교통 등 통학로의 안전을 저해하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건축제한 완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2015년 2월 시장이 발의한 을 반대합니다.
▲ 위 반대의견 청원인 :
▲ 주 소 :
▲ 연 락 처 :
2015년 3월
용인시장_입법조례안_반대_청원서[1].hwp
입법예고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고, 보전․생산관리지역의 허가규모를 10,000㎡, 20,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평균경사도를 17.5도에서 21도(기흥구), 20도에서 25도(처인구)로 완화하고, 학교시설보호지구에 각종 혐오시설을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본 권리와 안전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용인지역 난개발을 부추기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용인시민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청원서를 보내주세요.
첨부한 청원서에 이름, 주소, 연락처를 쓴 다음 시의원들께 의견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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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청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는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용인지역 난개발 반대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용인시는 을 입법 예고, 3월에 의회 상정 및 공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고, 보전․생산관리지역의 허가규모를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평균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처인구), 17.5도에서 21도(기흥구)로 완화하고, 학교시설보호지구에 각종 혐오시설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난개발로 생태계가 이미 많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지금보다도 더 완화하여 21도(기흥구), 25도(처인구)로 한다는 것은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용인지역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정안입니다. 이는 과거에도 완화하려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폐기처분된 것으로, 용인시에서 계속해서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시설보호지구에 건축 제한을 두는 것은 안전, 환경, 교통 등 통학로의 안전을 저해하고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건축제한 완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2015년 2월 시장이 발의한 을 반대합니다.
▲ 위 반대의견 청원인 :
▲ 주 소 :
▲ 연 락 처 :
2015년 3월
용인시장_입법조례안_반대_청원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