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용인시는 난개발 도시의 오명을 여전히 이어갈 것인가

[성명서]


용인시는 난개발 도시의 오명을 여전히 이어갈 것인가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개정조례안에 반대하며 -



숲이 우거지고 공기가 맑아 죽어서도 머물고 싶다던 용인의 우수한 자연환경은 90년 후반부터 시작된 무분별한 개발로 녹지가 없어지고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상처를 입어왔다.

이에 용인시민은 민관학계와 더불어 자연도 사람도 서로를 지배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 곳곳은 아직도 심하게 깎여 나가고 파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인시의회 신현수의원과 정창진의원이 이번 임시회(4월 21일~25일)에 발의할 예정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자연경사도 17.5도 미만을 자연경사도 20도 미만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이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현행 도시계획조례상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자연경사도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 보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혀져 있다.

지역녹지 보존에 앞장서야 할 시의원이 개발을 부추기는 개정조례를 의회에 상정한 것은 용인을 사람 살기 좋은 도시보다는 기업체가 활개 치는 삭막한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웃시인 성남시나 수원시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자연경사도 10도 미만이며, 25도이던 자연경사도 기준을 시장이 나서서 11도로 완화시킨 김해시의 사례도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용인의 현행 기준인 17.5도도 지나치게 완화된 상태로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용인은 이미 심각한 난개발로 생태계가 무자비하게 파괴되어 삭막한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다. 시민은 지역개발주의와 난개발을 극복할 초록희망을 찾고 싶어 하지 지금보다 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음을 용인시의회에서는 알아야 한다.

이에 본 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의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에 대해 규탄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21일

용인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