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죽전 물류창고(죽전동 1351번지) 일대 개발에 대한 의견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주거지역의 물류센터 운영과 데이터센터 건립이 학생들의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인환경정의는 죽전 물류창고와 그 일대 개발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용인시로 보냈습니다.

 

수신 : 용인시

 

 죽전 물류창고(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51번지) 일대 개발에 대한 의견서

 

1. 환경보호에 애쓰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죽전동 1351번지(7,186) SK네트웍스 회사 용지는 2006.9.25. 환지를 받아 준주거지역을 증가 시킨 곳으로, 인근 주택 공급 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용지로 변경하여, 그동안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2015.3.2. 토지 소유자 주소지를 변경하여, 2018년 항공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시설의 용도는 이미 상향된 것으로 파악됩니다.(첨부1 참조)

 

3. 준주거지역 물류센터-창고용지는 죽전동 1351번지에 기 건립된 건축물이지만, 이 시설을 중심으로 죽전동 산27-1, 27-87, 죽전동 114-8, 죽전동 1046-4(), 1353-1(), 1352(공원용지)까지 e편한세상죽전프리미어포레@를 추가로 건립할 것이 주목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수도시설 확장과 기존에 건립한 단독주택지를 포함해 신규 아파트 공급 계획을 목적으로 할 입지적 조건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첨부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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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현암고등학교는 과거 폐교한 초등학교를 이용, 고등학교로 변경하여 개교한 곳으로 일반 고등학교보다 면적이나 학교시설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학교 뒷산을 공원용지로 지정해야 타당하나 용인시는 제2009-321호 고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유보했다가, 2015년에는 학교 뒤 산 27-1을 포함해 산27-52까지 모두 근린공원 용지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를 했습니다.(첨부2,3 참조)

산지전용허가기간인 5년 단위마다 학교 뒷산의 공원용지를 또다시 변경하여 공동주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교육환경에 큰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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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의 용도지역 결정 기준에 따르면, 현암고등학교와 연접한 주변 임야는 학교시설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업 계획과 연계된 사업 계획으로 인해 국토이용 관리방안에서 크게 벗어난 개발계획을 수용하는 것은 현암고등학교 주변의 환경보호를 해야 할 의무를 무시한 일입니다.

 

6. SK네트워크의 창고용지(죽전동 1351번지)2022.3.31. 코람코에너지플러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교보자산 신탁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고, 죽전동 산27-1과 산27-872020.11.30. 주식회사 씨티건설과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동일한 부동산 개발계획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인시가 20151230(첨부자료3. 용인시 제2015-497)에 현암고등학교 뒷산을 근린공원과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변경결정 고시를 했는데 또 다시 변경해 공동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학교시설 보호에 관한 법규와 국토이용관리에 대한 업무지침을 위반하면서 무분별한 추가개발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타당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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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11.30. 주식회사 씨티건설(134511-0******기흥구 동백311번길 53, 802호 중동, 리츠타워)에서 추진하고 용인시가 경주김씨문간공파대지종회의 토지를 개발,시행하도록 한 것은 현암고등학교 뒷산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던 것을 폐기하고 추가로 아파트 건설을 하기 위한 계획임이 분명합니다.

씨티건설이 이미 『경주김씨문간공파대지종회의토지를 사전에 개발하기 위해서 벌목공사를 했다는 것을 (첨부1) 2020년 항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또 산27-1 근린공원부지와 연접한 1352번지 공원용지가 용인시 소유가 된 것을 보면 이 당시 관련 협의에 있어 교육청에는 의견을 묻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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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에, 본 단체는 코람코에너지플러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현암고등학교 뒷산을 이용해 공동주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해당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추가개발에 특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기에 이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답변을 요청합니다.

 

 10.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용인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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