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후보의 환경 분야 공약인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 공약’에 대한 시민환경단체 비판성명서
윤석열 후보의 ‘신축 건물에 분쇄기(디스포저) 설치로 음식물쓰레기 감축’ 공약은 지극히 무지하거나 부적절한 공약이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용은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부분적 허용으로도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으로 감당할 수 없어, 하수처리시설의 BOD가 최대 300mg/L까지 치솟는 등 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해 해마다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 거의 100% 가동이 아예 멈춰버리거나 정화를 못하고 그대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 가중으로 생태계파괴는 심화될 것이다.
아파트 공동회수 처리방식인 경우에도, 시범사업 지역인 안산의 한 아파트의 경우, 미설치 지역에 비해 BOD가 평균 32.3%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환경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전면 허용 공약’은 오염부하가 증가해 처리장 증설 등 약17조원의 비용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나와 있다. (환경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또한 하수도법에는 디스포저를 불법으로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싱크대 설치는 무리한 법률적 개정을 강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오히려 오물분쇄기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1.5.) 했을 정도이다.
각 가정 싱크대에 음식물쓰레기 갈아서 수집용기에 보관하려면 건물에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해야하고, 신도시를 지을 때 처음부터 음식물 파쇄기를 염두에 두고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설계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공약을 하는지 궁금하다. 이렇듯 법도 바꾸고, 기본 건물이나 주택 보수(기존 아파트 구조 변경은 불가능)에 따른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 무지한 공약은 중단되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의 대부분의 공약이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는 공약, 국토의 대자연인 강과하천을 유린하고 국민의 안전, 국가안보와 평화를 헤치는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환경공약이 일회용 종이컵 사용 허용과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였다.
얼핏 국민 편의 공약이라고 보이지만 ‘일회용품 규제와 음식물쓰레기 배출 허가’로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천국이 되고 4대강 사업으로 국토의 대자연인 4대강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 이번 윤석열 후보의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전면 허용 공약’은 강하천, 바다를 망치는 제2의 4대강 재앙 공약이 될 수도 있다.
윤석열 후보의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설치 공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2년 1월 27일
전국시민환경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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