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2035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인환경정의 의견서  

용인시 공고 용인시 공고 제2020-1839 2035년 용인시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관련 환경단체로서의 입장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35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용인환경정의 의견서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2장 제3(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에는 용인시의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035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용인시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용인시의 녹지들이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녹지보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용인은 개발 위기에 처해 민관 분쟁이 발생한 지역이 많은 만큼 생태계의 질서 유지상 생태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은 도시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함.

- 개발 및 도로 개설에 따라 산림녹지축이 단절되어 서식지(산란지와 동면지, 활동지 등) 내 야생 동물의 피해가 많은 만큼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한남정맥의 핵심줄기인 기흥구 지곡동 산28-20 일대 부아산은 맹꽁이(멸종위기2), 도롱뇽(경기도보호종) 등이 서식하나, 2016년부터 기업의 산업단지 계획으로 훼손 위기에 직면한 곳으로, 2016년 보전녹지의 훼손과 지곡저수지의 오염 우려로 사업 부적함결정, 2018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지 재검토결정을 받았으나 현재도 산업단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곳임. 부아산은 2018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16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시민공모전 한국환경기자클럽상수상지로, 이 일대 개발은 인근 보라산과 연결되는 능선축의 훼손과 산림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런 곳은 도시생태공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용인시는 수변 녹화를 위해 자연하천의 형태 및 하천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경안천, 진위천, 탄천 등 수자원 활용을 통한 수변 녹지 증대 전략에서, 공원이나 녹지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 오히려 하천생태계를 훼손하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경안천 유역의 경우 생태하천복원 과정에서 조성한 생태습지나 습지공원들이 방치되고 있어 예산 낭비의 지적이 따르고 있으므로 기존의 습지나 공원을 잘 관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흥호수나 이종저수지를 공원으로 조성함에 있어 생태와 문화를 외형상으로만 내세워 자칫 위락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민이 생명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나가야 함.

- 기흥구 기흥호수와 수지구 낙생저수지 내에 설치된 수상골프연습장은 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받고 구청에서 영업 신고를 받아 영업 중이나, 회수되지 않은 골프공이 호수 가장자리를 비롯 여러 곳에 방치되거나 하류로 흘러나가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시설임.

 

▸ 용인시는 공원 서비스 평가에 있어 1인당 공원면적 평균에 앞서 관내 지역별 면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연령별 면적, 공원의 종류별 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주민의 1인당 공원면적의 불균형이 심각함.

-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총인구 수(5,178만명) 대비 고령인구 수 775만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15.5%에 해당함.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해당하므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형 공원 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어린이공원의 경우 지금처럼 일괄적인 형태로 조성하기보다는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용도 높고 다양한 특색을 지닌 공원으로 조성해야 함.

 

▸ 지역을 대표할만한 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용인시는 시민 접근성이 좋은 공원과 녹지의 비율을 늘려가야 한다.

- 미세먼지와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따라 숲과 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구비된 쾌적한 환경이 시민 삶의 새로운 척도가 되는 추세이므로, 공원 또는 녹지 접근성이 새로운 사회 불평등으로 부각하지 않도록 생활공간 가까운 거리에 공원이 존재해야 함.

- 용인시에서 고기공원을 비롯해 2023년까지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12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을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한 것처럼 이후 실효 대상 미집행공원들도 일몰시키지 않고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길 바람.

- 다만, 용인시 미집행공원 85개소의 조성 추진 과정에서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의존할 경우 또 다른 난개발이 우려되므로(고기공원의 경우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되다가 난개발 우려로 취소된 바 있음) 이에 대한 신중한 점검이 필요함.

 

▸ 용인시는 학교 주변 녹지는 반드시 공원으로 지정해서 그 기능을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일반 자연녹지가 공원 기능을 한다고 해도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한 개발 가용지는 이후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개발 진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이후 실시계획에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함으로써 공원이 상실되는 사례가 있음(기흥구 지곡초등학교의 경우, 연구시설 결정으로 자연공원이 상실됨).

 

▸ 용인시는 도시 숲의 역할을 하는 가로수와 선형 녹지를 다양하게 조성해야 한다.

- 도로 표지판과 전선, 간판 가림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자주 민원을 불러일으키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음.

- 가로수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꾸밀 뿐 아니라 도시 숲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도로별, 수종별 특성을 반영한 수형 관리를 함으로써 바람길 녹지축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가로변 띠 녹지는 비점오염원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므로 소규모로 다양하게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용인시는 시민참여 공원관리 방안으로 공공주도 민간참여 방식을 넘어선 민관파트너쉽 방식을 도입, 확대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 2001년 용인 수지구의 대지산 보존을 위해 펼쳤던 전 국민 참여 땅 한 평 사기 운동(트러스트)”대지산공원을 남긴 사례와 같이 경안천 도시 숲 조성 등에 트러스트 와 같은 시민참여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대지산공원 사례와 같이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용인시의 좋은 녹지 보전 사례로 발굴하여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공원의 바람직한 관리 및 시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단체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공원녹지를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공원관리의 민간참여는 녹색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가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부합함.

 

2020 공원녹지 기본계획 확충공원 계획 중 추진 실적이 약3.93%에 불과한 것은 지난 기본계획이 얼마나 비계획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2035 용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보다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되기 바람.

 

 

202094

 

용인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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