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국회의원 후보에게 물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환경정책"

2020415일(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용인환경정의에서는 용인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환경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계획을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용인환경정의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미리 밝혔습니다.

질문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후보들로부터 받은 답변은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기후비상사태 대응계획 수립]

폭염․혹한 등의 기상이변, 산불과 같은 자연재난,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 붕괴, 전염병 확산, 식량부족, 기후난민의 증가 등 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 가혹하기에, 생존의 위기이자 정치적·윤리적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을 예측하거나,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와 협의하는 환경절차입니다.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요소들을 물리적 과학적으로 미리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개발계획의 수립·결정·시행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업자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너무 소홀히 진행되어 오히려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평가서 작성 주체를 환경부나 제3의 객관적인 기관과 같은 공정한 기관으로 변경, 환경영향평가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신설, 허위 거짓 평가 확인 시 재평가하는 제도 도입 등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회용품 생산 규제, 바이오 용품 사용 의무화]

최근 해양쓰레기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분리수거를 굉장히 강조해왔고쓰레기 수거, 자원 순환 교육, 텀블러 사용 운동 등을 벌여왔지만 이제 이런 도덕적 측면의 접근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일회용품 생산 규제 법안을 만들거나, 무조건적인 생산 규제가 어렵다면 배달용의 경우 바이오 플라스틱(친환경)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2019년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 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해물질에 대한 알 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국민들이 사고와 질병, 죽음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에 관한 정보, 그래서 사람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가 은폐된다면 그 현실은 독성화학물질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권 실현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은 재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물복지법 개정]

AI, 구제역 등 각종 가축 질병이나 동물 환경 문제,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은 생산 극대화만을 중시하는 공장식 축산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폐해를 인지하고 있다면 선진국과 같이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모든 가축에 성장촉진제ㆍ예방용 항생제 투여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