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책제안 2] 화학물질감시학교 운영

2월 14일~3월 31일까지 용인시에서 용인시민 정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용인 시민으로 살면서 "아! 이거 이랬으면 좋겠는데.." 했던 것,

이런 정책이나 사업이 펼쳐지면 용인시민이 좀더 행복할 것 같다는 것 등...

그래서 용인환경정의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내용은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 시민소통관, 해당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선정된다고 합니다.

우리단체에서 제안한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며, 이 정책과 사업들이 선정되길 고대하고 기다려봅니다.^^

 

[제안2] 화학물질감시학교 운영

○ 제안자 : 000/용인환경정의

○ 누가 : 용인시, 용인시민

○ 언제 : 연중 가능한 시기

○ 어디서 : 용인 관내 교육장 활용

○ 무엇을 : 화학물질감시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

○ 어떻게 :

① 일반시민 대상 화학물질감시학교를 운영, 화학 안전 관리에 대해 홍보하고 시민감시단을 양성함.

② 기업 대상 화학물질감시학교를 운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작업자 등 기업 구성원에 안전교육을 실시함.

○ 왜 : 2019년 제정된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와 일터를 만들기 위함.

 

※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참조

21(교육·훈련)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및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교육사업을 환경·안전교육·화학물질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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