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기도와 용인시는 물류단지 조성에 시민안전 대책과 주민의사 반영 기회를 보장하라!

 

성 명 서

 

경기도와 용인시는 물류단지 조성에 환경보호 및 시민안전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경기도와 용인시는 물류단지 조성에 지역주민의 의사 결정 반영 기회를 보장하라!

  

용인시에 물류단지와 물류창고 계획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환경문제, 교통 문제, 안전 문제 등에 따른 갈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용인시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류창고는 생산된 물품이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보관하는 설비이다. 도로 교통의 발달, 대규모 유통업체의 등장, 택배업의 활성화로 인해 전통적인 도매업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물류창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물류창고는 보관뿐 아니라 배송, 포장, 단순 가공 기능까지 포함한 대규모 설비를 갖춘 물류센터의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물류창고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전국 물류창고업의 약 32%가 등록되어 있고, 그중 20%가 용인시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경기도와 용인시는 물류창고 밀집 지역이다.

대형차량의 빈번한 이동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물류창고는 교통량 문제, 안전 문제, 도로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문제 등을 발생시킨다. 용인시 기흥구의 보라동 물류창고건은 학교 밀집 지역에 물류창고 허가가 나면서 학생 통학 안전과 교통난 우려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례이다.

쪼개기 개발 또는 합치기 개발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물류창고 개발 시 발생 되는 교통영향평가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사업지를 쪼개어 개별사업자의 연접개발 방식으로 교통, 환경 등 문제점 해결을 피해 나가거나, 사업지 규모에 따른 여러 가지 심의 등 제약을 우려하여, 먼저 소규모 개발로 허가를 받은 뒤 부지를 훼손하고 연차적으로 설계변경을 해나가는 경우로, 용인의 남사물류단지가 대표적인 예이다.

더 나아가 물류단지는 물류 시설이 밀집한 일정한 구역으로,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물류단지 역시 대형차량 이동에 따른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 산지 훼손 후 장기 미착공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문제, 등산로 주변 안전 문제 등으로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한다. 특히 주거지역과 가까운 데 물류단지가 들어설 경우 대형차들의 소음과 매연, 교통량 증가, 교통정체, 주민과 학생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가 있다는 사업자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가 및 경제효과가 미미하고, 대형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도로시설의 파손 등에 따른 도로 관리, 민민갈등과 민관갈등 등 여러 문제로 지자체마다 물류단지 입지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류창고와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물류창고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백서(2019)에서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창고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한 규제 정비, 물류창고 한 동의 최대길이 제한 등 경관 세부기준 마련, 창고시설 경관 심의 대상 확대 등이 그것이다. 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대형물류창고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 교통 혼잡과 도로파손 및 유지보수에 따르는 교통분담금, 입지조건의 최소 도로폭 등의 기준 마련도 제안했다. 도심지에 적용되지 않는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도심지 대형물류창고 입지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수정,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심의, 평가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아울러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절차적 기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행정 처리 문제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행정절차에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나 오히려 누락함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실정이다. 경기도와 용인시, 사업승인부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시 협의회 회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도록 운영방법을 변경해,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행정절차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사 반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심 교통 혼잡을 초래하지 않으며, 주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계획적인 입지 기준 수립과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물류창고와 물류단지 조성을 재고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 4. 2.

 

용인환경정의

 

Submitted bygdnieeshafr (미확인) on 2022/01/26, 수 -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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