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환경단체·주민들 "용인 고기공원 민간개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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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주민들 "용인 고기공원 민간개발 반대"

  • 김형욱
  • 최종수정 2019.06.19 22:37

 

용인시 "민간특례사업 제안 검토"… 부지 30%는 아파트 등 개발
대책위 반발… 시청 앞 집회 예정 "기존 지정된 녹지 온전 보전해야"

용인 고기동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용인 고기동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고기공원 예정 부지를 민간특례방식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자의 제안에 대해 관내 환경단체와 고기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해당 부지를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주)와이즈플래닝은 지난 2월 고기공원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는 민간 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주)와이즈플래닝은 이른바 민간특례방식으로 고기공원 예정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간특례방식의 공원 조성은 공원 부지의 최대 30%를 사업자가 개발하고 나머지 면적은 공원으로 조성해 관할 행정청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고기공원 예정 부지는 수지구 고기동 52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33만여 ㎡ 에 이른다. 1967년 12월에 공원 부지로 결정됐다.
 
그러나 관내 환경단체와 고기동 주민들은 고기공원의 민간특례방식 조성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용인환경정의는 민간특례방식의 공원 개발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녹지를 온전히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은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시의 기조에 비춰봐도 고기공원을 민간특례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고기공원처럼 기존에 지정된 녹지라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기동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도 용인환경정의와 같은 생각이다.
 
주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사업자가 제안한 민간특례방식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아파트가 개발될 수밖에 없어 시의 재정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기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고기공원 부지 주변은 자연환경이 너무 좋다”며 “이곳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돼야 수지도 살고 용인도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이상 수지구에 아파트 조성은 안 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9시 시청에서 집회를 가지고 민간특례방식의 고기공원 조성은 안 된다는 입장이 담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는 어떤 방식으로 고기공원을 조성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특례방식의 사업 제안이 들어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고기공원 조성을 위한 최적의 방안에 대해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factche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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