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2017.8.31.

(사)환경정의 포럼 주관, 환경부 후원으로 개최된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8월31일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인사말과 축사 일부로 공청회가 어떤 목표점을 향해 이루어졌는지 전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 이용의 혜택과 부담을 나눔에 있어 차별 없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환경권을 누리고, 법과 제도를 통해 환경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법과 정책에

환경정의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자리를 마

련하였습니다. (환경정의 김일중 이사장 인사말 중)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상의 국가 비전은 바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환경정의’는 이러한 국가비전을 환경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아젠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민감 계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공정한 환경책임 부담, 환경정책에의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등

가히 환경정책의 전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면서도 현 정부의 기조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  축사 중)

 

국가는 환경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환경 보존 및

개발에 따른 부담이나 혜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에 따른 피해의 구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

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 인사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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