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

2019.6.5. 용인시청 비전홀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3월 25일 입법예고되고 4월 16일까지 시민의견을 받았던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중

개발행위허가기준(겨아도, 표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용인환경정의 4월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미,

경사도는 2015년 개정 전 수준으로 더 강화해야 하며,

표고기준 역시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경사도 기준 뿐 아니라

이번에 구별, 동별(처인구)로 다르게 적용할 것으로 입법예고된 표고기준까지,

구별, 동별 차등 적용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용인시가 난개발도시의 오명을 벗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임야 및 녹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 토론회 관련 언론보도 내용 링크합니다.

 

[용인시민신문] 용인시 난개발, 기반시설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 - http://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85

 

[용인시민신문] 난개발 해소 위한 용인시 첫 숙제는 '난개발 규정' - http://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70

 

[용인신문] 백 시장 공약, 개발행위 기준 강화 ‘난항’ http://www.yonginilbo.com/news/article.html?no=83824

 

[경향신문] 용인, 난개발 방지 조례 제정 '난항' - https://news.v.daum.net/v/20190606205928874

 

[경기일보]용인시 ‘경사도·표고 기준 강화’ 입법 난항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1935

 

[중부일보]"사유재산권 침해" vs "난개발 방지 효과 없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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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Submitted bypycemlj (미확인) on 2022/07/17, 일 -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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