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 고기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_용인시청 집회 및 기자회견

2019년 6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용인시청에서, 고기(낙생)공원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고기(낙생)공원은 용인환경정의에서 수도 없이 공원조성을 제안했지만 용인시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곳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고기(낙생)공원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외쳤습니다.

 

* 9시30분-용인시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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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원은 용인시에서 자체조성하지 않으면 내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이미 민간사업자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제안해놨습니다. 

그동안 민간공원제도는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포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부채납하는 70%의 공원부지들은 본래 개발이 어려운 높은 경사지의 임야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마 용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고기공원도 낙생저수지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경관, 생태자연도, 시민복지, 교통대책 등

도시 전체 차원에서 공원기능 유지를 전제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 그런 노력을 해왔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고기공원의 경우, 2012년부터 공원조성을 제안해왔으나 용인시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 비공원시설(아파트) 개발 면적을 3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난개발로 낙인 된 용인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일몰 위기에 처한 공원부지에 아파트 개발로 들어오는 또다른 난개발입니다.

공익보다는 오히려 개발업자의 수익과 지방정부의 세수확보에 유리한 행정편의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공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용인환경정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반대합니다.

용인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면 민간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사례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공원을 보전하는 서울시 사례, 성남시 사례 등을 자세히 봐야할 것입니다.

 

* 11시30분-기자회견 (용인시청3층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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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문

 

사라질 위기의 고기공원을 살려주세요!”

우리는 행동으로 낙생저수지를 지킬 겁니다!”

 

 

우리는 용인시 수지구의 고기동과 동천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우리는 100년 전 삼일운동 때는 머내 지역의 만세시위행진루트였고, 지난 반세기 동안은 이 지역의 농수로(農水路)로서 생명선이던 낙생저수지와 그 주변 수변공원이 무참하게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주민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낙생저수지를 포함한 고기공원이 처참한 지경에 처한 것을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 주민들이 물려준 천혜의 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직접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서기로 결심한 주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낙생저수지를 포함한 고기공원의 공원 지정은 절대 해제되어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수지 지역은 난개발의 대표지역이라는 오명을 아직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선대 주민들이 물려준 최소한의 녹지마저 일몰제(日沒制)’의 덫에 갇혀 20207월 해제될 위기라고 합니다. 나날이 기하급수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교통난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대기의 질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최소한으로 남은 녹지마저 포기하겠다는 지방행정과 지역정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당사자들을 우리의 골수에 새겨 기억할 것입니다.

 

둘째, 고기공원의 규모는 절대 축소되어선 안 됩니다.

 

용인시는 고기공원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인시의 이러한 궁리가 비겁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기만책이라고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의 축소는 사실상 공원의 포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저수지 인근 지역에 온갖 근린시설과 고층아파트 등이 들어설 경우, 공원은 이미 공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똑똑이 기억했다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셋째, 고기공원의 조성은 반드시 용인시 재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용인시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용인시는 빚을 내서는 공원 조성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간 2조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용인시가 수년에 걸쳐 몇 백억 원 규모의 공원 조성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지구민들이 그렇게 하찮게 보입니까? 지방채(地方債)라는 아주 유효한 방법은 왜 고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민의 편익보다는 행정적 편의를 우선시하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파악해서 그들의 이름과 행위를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모든 곳에 알릴 것이고,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증명해낼 것입니다.

 

넷째, 고기공원은 절대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되어선 안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용인시의회 일각에서는 용인시에 재원이 부족하니 고기공원 조성에 민자를 유치하자고 합니다. 대단히 편리한 발상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음험한 의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미 동천동 지역이 특정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와 비리로 난도질 된 것은 천하가 다 압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13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부당이익을 환수하려는 시도는 아직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고기공원마저 특정업체의 입김에 내맡기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우리 동천동과 고기동의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고기동과 동천동 주민들은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용인시는 위의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해 고기공원 유지 및 조성 방안을 하루 속히 주민들 앞에 공개하라!

2. 특별히 용인시는 고기공원 조성 및 인근지역 개발을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업체에 맡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3. 용인시의회는 동천동과 고기동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헤아려 고기공원 살리기 특별청문회를 개최하라!

4. 용인시는 고기공원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도시공원위원회의 개최를 무기한 연기하라!

 

2019620일 

고기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일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니,

같은 날 열린 용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이태용 푸른환경사업소장이"일몰제 공원의 확보를 위해 올해 568억원을 확보하겠다” 며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 중 3개소 용인중앙공원, 고기근린공원, 통삼근린공원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 공원조성계획의 마련과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해 일몰제 공원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연간300억~400억원의 보상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님도 용인시 예산으로 자체조성하는 방향을 잡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 역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고기공원을 지켜나갈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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